생리대를 맨손으로… 중국서 발각된 폐기물 재탕, 국내 수입은?

2025-03-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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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판정받은 물품을 '2등 제품'으로 판매

중국의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물품을 재포장한 뒤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업체 직원이 폐기물 위생용품을 재가공하고 있는 모습. / CCTV 방송 캡쳐
업체 직원이 폐기물 위생용품을 재가공하고 있는 모습. / CCTV 방송 캡쳐

중국 관영매체 중국중앙TV(CCTV)가 지난 15일 '3·15 완후이(晩會·저녁 특집 방송)'에서 동부 산둥성 지닝시의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실체를 폭로했다.

CCTV에 따르면 이 업체는 다른 위생용품 제조업체의 생산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폐기 대상이 된 물품을 가져와 일부를 재포장한 뒤 '2등 제품'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 업체는 B급 기저귀나 생리대를 톤당 5~28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재포장을 거쳐 최대 30배까지 비싸게 판매하며 폭리를 취했다.

이 업체는 회사 분류는 '제지 유한회사'로 해놓고 정작 종이 제품은 생산하지 않은 채 폐기물 재활용 작업을 주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도 화면에는 해당 업체의 창고에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생리대와 기저귀가 널브러진 장면이 담겼다. 또 작업자들이 맨손으로 제품을 포장하는 등 위생 및 소독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역별 단속 인력을 동원해 CCTV 프로그램에서 지적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문제 상품 폐기, 증거물 확보, 관련자 조사 등에 나서는 등 강력한 대응을 시작했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이번 일로 중국 업체의 불법 재활용 위생용품이 한국에서도 유통되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식약처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에 수입된 제품은 없으며, 국내에 등록된 업체도 아니다"라고 했다.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업신고 해야 한다. 또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의약외품을 수입하려면 해외제조소 등록이 필요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중국 제품의 경우 국내에 수입된 물량도 없고, 해외제조소로 등록된 업체도 아니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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