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달라지는 서울역 일대 인근 규칙…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2025-03-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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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광장 일대와 주변 도로에 적용
서울 중구가 서울역광장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단속을 강화한다.

오는 6월 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중구는 지난 2월 서울역 광장 이용 시민 703명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9%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한 중구는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서울역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역광장과 역사 주변 약 4만 3천㎡,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 약 1만 3,800㎡로 총 5만 6,800㎡에 이른다. 서울역광장은 KTX, 경부선·호남선,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 등이 연결된 주요 교통 거점으로 하루 평균 30만 명이 이용하는 곳이다. 하지만 흡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금연구역 지정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에는 예외가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흡연부스는 금연구역에서 제외된다. 중구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존을 고려해 흡연부스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운영에 앞서 중구는 오는 5월까지 집중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금연구역을 알리는 현수막, 노면 스티커,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6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은 용산구, 서울남대문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역 광장을 누구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