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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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주장 모두 기각
용인시, 개발이익금 정산분 약 438억원 확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중재 판정은 광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투명한 사업 정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승소로 보전한 개발이익금 정산분은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