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성실·유공납세자 1,619명 선정…“납세자 자긍심 높이고 혜택도 강화”
2025-03-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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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기준 충족자 대상…대출금리 우대·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제공
유공납세자 5명에 대전시장 표창 수여…“성숙한 납세문화 조성” 다짐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시가 2024년도 성실·유공 납세자 1,619명을 선정하고, 이 중 5명에게는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여하며 지역 납세 문화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시는 24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로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매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며, 연간 납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개인 1,042명, 법인 577곳 등 총 1,619명이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에서 법인은 매년 1억 원 이상, 개인이나 단체는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한 이들로, 올해 개인 355명, 법인 35곳이 이름을 올렸다. 유공납세자 가운데 각 자치구 추천을 받은 5명에게는 대전광역시장 표창이 수여됐다.
성실·유공납세자에게는 오는 4월 1일부터 1년간 시 금고(하나은행, NH농협은행) 대출금리 0.1% 인하 및 인터넷뱅킹 수수료 감면과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0.1% 경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와 대전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라는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성실한 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참여”라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와 함께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