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직원이 수협에서 친 초대형 사고... 액수가 10억 넘는다 (고흥)
2025-03-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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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가방에 금고 속 5만원권 담아서...
고흥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초부터 전날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0억 3000만 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수협에서 8년간 근무하며 금고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은행 업무용 열쇠를 이용해 금고 안에 보관된 5만 원권 지폐 수천 장을 훔쳤다. 범행 수법은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현금 지폐를 담는 방식이었다.
A 씨는 창구 직원으로서 현금을 지급하고 회수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를 악용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이른 시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은 A 씨가 전날 출근한 뒤 잠적하면서 발각됐다. 아침에 출근했던 A 씨가 갑자기 사라졌고, 직원들이 출근해 금고를 확인한 결과 돈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이상함을 느낀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의 행방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쯤 전남 광양시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100만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A 씨가 훔친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은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두고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예금과 대출 등 거액의 자금을 다루는 금융기관에서 단 한 명의 직원에게만 금고 관리를 맡기는 등 안전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