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3건 조례안 원안 가결…점자진흥·학교복합시설·교권 보호 기반 마련
2025-03-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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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문화 진흥 조례 신설…시각장애인 권리 보장 체계화 기대
학교복합시설·운영위 개정안도 통과…교육환경 개선 및 교권 보호 강화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제285회 임시회에서 총 3건의 교육 관련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며, 교육현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황경아 부의장(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점자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전시는 점자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점자발전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 점자전문인력 양성, 점자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황 부의장은 “이번 조례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점자 문화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학교 내 교육·문화·체육·복지 시설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향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협의회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부 공모사업과 연계해 지역 내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조례의 파급 효과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전국 최초로 교권 침해행위를 저지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명시해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위원이 임기 중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제도화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은 교권 보호에 실효성을 부여하는 첫걸음으로,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건의 조례안은 오는 3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