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신청 4월 28일까지 연장
2025-03-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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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신청률 67% 달성, 현장 접수도 병행
교육·예술 분야 신청 저조…대전시 “더 많은 신청 유도 위해 연장 결정”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시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당초 3월 말에서 오는 4월 28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전시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전년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비용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약 8만 6,400여 개소이며, 3월 말 기준 약 5만 8천여 개소가 신청을 완료해 신청률은 약 67%에 달한다. 대전시는 일일 평균 900건 이상의 신청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업종과 사업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간소화된 서류 3종(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자료, 경영비용 지출증빙)만으로 가능하며, 적격 판정 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다만 일부 사행성 업종, 비영리 사업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매출 ‘0원’ 사업체의 경우도 실제 운영 사실 증빙 시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운송업, 부동산중개업, 이미용업 등은 신청률이 높은 반면,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신청이 저조해 시는 대상자 홍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신청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ope.sinbo.or.kr)에서 24시간 가능하며, 본점(중구 중앙로 116, 6층)에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단(☎ 070-4355-430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