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월 한 달간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돌입
2025-04-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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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공동집하장·단독주택 밀집지역 중심…상습 투기지역 집중 점검
CCTV·시민 신고·이동 단속반 총동원…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가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4월 한 달 동안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불법 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읍면 지역의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인근과 동 지역 단독주택지 등 상습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폐기물 내 영수증, 우편물 등 인적 사항이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생활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매립,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고정형 및 이동형 폐쇄회로(CC)TV, 시민 신고 접수, 현장 중심의 이동 단속반 운영 등을 병행해 입체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 시민 참여형 환경 정화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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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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