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위해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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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11개 시·군
근린생활시설 신·증축 대상 완화 등 논의

한편 2015년 창립된 협의회는 지금까지 총 110건의 제도 개선 안건을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14건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