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로 만들 정도로 거대한 크기... 잡았다가는 큰일 난다는 한국 해산물
2025-04-1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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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잡아서는 안 되는 멸종위기종이라는 소라 닮은 한국 해산물

나팔고둥이란 생물이 있다. 소라처럼 생겼지만 잡으면 큰일 난다. 멸종위기종이어서 보호받기 때문이다. 나팔고둥이 어떤 생물인지 알아봤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나팔고둥이 일반 고둥류와 혼획되거나 유통되는 일을 막기 위해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나팔고둥은 한국 바다에서 가장 큰 고둥류다. 성체의 크기는 최대 각고 30cm, 각경 10cm에 이를 만큼 웅장하다. 패각은 단단하고 두꺼우며 높은 원뿔 모양을 띤다. 체층에는 굵은 종장륵이 발달하고, 외순에는 적갈색 무늬가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주로 수심 10~200m의 연안 암초지대에서 서식하며, 제주도와 남해안, 일본, 필리핀 등지에 분포한다. 특히 나팔고둥은 불가사리의 천적으로, 바다의 해충으로 불리는 불가사리를 잡아먹으며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조선 시대 때 이 패각에 구멍을 뚫어 나팔로 사용한 데서 이름이 유래됐다.
환경부는 나팔고둥을 201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 멸종 직전에 놓인 종을 의미한다. 나팔고둥은 과거 남해안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식용과 관상용으로의 남획, 그리고 어업 과정에서의 혼획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해양수산부는 나팔고둥을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하며 포획과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팔고둥은 소라나 뿔소라 같은 일반 고둥류와 외형이 비슷해 어업인들이 혼동하며 포획하거나 시장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어민들을 대상으로 나팔고둥과 일반 고둥류를 구분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나팔고둥은 소라보다 패각이 더 두껍고, 체층에 돌기 모양의 나륵이 두드러지며, 크기도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수산물 시장, 위판장, 횟집 등 유통 경로를 대상으로 나팔고둥의 특징과 법적 보호 상태를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한다. 현장 점검도 강화해, 나팔고둥이 혼획되거나 유통되는 경우 즉시 계도하고, 해당 개체를 인근 서식지로 방사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방사 조치는 나팔고둥이 자연 생태계로 돌아가 번식과 생존 기회를 얻도록 돕는다.
나팔고둥을 불법적으로 포획하거나 유통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허가 없이 포획, 채취, 유통,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나팔고둥을 죽인 경우, 처벌은 더욱 엄중해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을 무허가로 포획하거나 훼손하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상습범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남해안 지역에서 나팔고둥 혼획과 유통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합동 보호 대책을 2022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어촌계와 수협, 식당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와 지속적인 계도 활동이 포함됐다. 하지만 2023년 울릉도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불법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며, 여전히 실효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어업인들의 인식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촌계장과 이장단 회의, 어업인 간담회를 통해 나팔고둥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보호 활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