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입시 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원
2025-04-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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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이 입시 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민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히며 "양형 역시 피고인의 유불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로 판단되며, 사정 변경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조민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3년 6월에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도 허위의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가짜 인턴십 확인서, 위조된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조민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검찰 구형량보다는 낮은 수준의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고, 이에 검찰과 조민 양측 모두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