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령층 휩쓴 키링인형 유행, 그런데 여기서 사면 건강 해칠 수도 있다

2025-04-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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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4개서 유해 물질 검출

최근 어린이와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들까지 사로잡은 키링 문화에 건강을 위협할 만한 문제가 생겼다.

안전 기준에 미달한 키링인형 / 서울시 제공
안전 기준에 미달한 키링인형 / 서울시 제공

가방이나 옷, 액세서리 등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며 정체성을 표출하며 MZ 사이에서 확산 중인 '키링 문화'에 비상등이 켜졌다. 몸에 직접 닿는 것이 아니라 괜찮을 줄 알았더니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이다.

서울시는 어린이날을 맞아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3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완구 제품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단 '쉬인'에서 판매된 제품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문제 물질이 검출된 제품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검사를 실시한 제품 수 자체가 소량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청소년과 어른 사이에서 유행하는 키링 인형 1개 제품에서도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인형은 현재 '테무'에서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형의 얼굴 부위에서는 국내 기준치(총합 0.1% 이하)의 278.6배에 달하는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됐으며 손과 발 부위에서도 각각 179배, 171.1배의 DEHP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에 해당한다.

인형을 비롯해 어린이 점토 1개 제품에서도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CMIP(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MIP(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됐다. 해당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사용되면서 유해성 논란이 제기돼 어린이 제품에는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바 있다.

또 학습 완구 2개는 어린이들이 사용할 경우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정한 국내 안전기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저울 형태의 완구는 고정판 바닥 부분이 날카롭게 제작돼 사용 중 찔림이나 베임 등 위험이 발견됐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적합 제품에 관해 각 플랫폼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시는 여름을 맞아 하절기 어린이 섬유제품에 대해서도 5월 중 안전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에서 국내 금지 발암물질 및 유해 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다수 나와 논란이 일었다.

지난 3월 서울시와 정부 조사 결과, 해당 세 직구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간절기 어린이용 섬유제품(31개)과 가방, 완구(10개) 등 총 4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0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시 여아 청바지에서는 고무 단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종합 0.1% 이하) 대비 157.4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신체와 접촉 시 눈과 피부에 자극을 준다.

남아 청바지 주머니 감에서도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75mg/kg)보다 1.2배, 여아 치마의 원단에서도 1.02배 초과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이다. 안구 자극과 호흡 곤란,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 외 자동차 완구의 내부 전선(흰색)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약 57.7배, 카드뮴은 1.5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157배 초과 검출됐다. 다른 전선(빨간색)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81.7배 초과 검출돼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인형 2개 제품은 금속지퍼가 날카로워 찔림과 베임 등의 위험이 있었었다. 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해당 플랫폼들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반려동물용품도 마찬가지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해당 세 직구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조사 대상 49개 중 37개(75.5%)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에 동원된 제품군은 동물용 구강 스프레이, 샴푸, 물티슈 등 반려동물용품 30개 제품과 에센셜 오일 19개 제품이었다.

반려동물용품 30개 가운데 20개(66.7%)에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검출됐다. 동물용 샴푸 10개 중 8개 제품에서는 국내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혼합물이 나왔다. 동물용 물티슈 10개 중 1개에서도 엠아이티가 검출됐다. 시엠아이티와 엠아이티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유해성 논란이 일었던 성분이다.

지난해 인천본부세관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한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404개 제품 중 96개(24%)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나와 충격을 안겼다. 결과에 따르면 문제의 장신구들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이르는 카드뮴과 납이 나왔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다산콜센터(120),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문의하면 된다.

가방에 인형, 휴대폰에 키링을 달고 다니는 시민 / 뉴스1
가방에 인형, 휴대폰에 키링을 달고 다니는 시민 / 뉴스1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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