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역대 세 번째 TV 생중계… 이 가운데 2건이 '이재명 사건'
2025-05-0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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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하면 이재명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벗어나
유죄 취지 2심 판결 파기하면 후보 자격 두고 논란 일 듯
대법원이 1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번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를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출석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 출연과 국정감사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발언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지난달 28일 접수한 뒤 약 한 달간 심리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같은 달 22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어 논의했다. 대법원의 이번 심리는 국민적 관심이 크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
대법원은 언론의 사전 요청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유튜브뿐 아니라 언론의 법정 촬영과 TV 생중계를 모두 허용했다. 대법원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020년 7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가 TV로 중계된 바 있다. 세 번의 생중계 중 이 후보 사건만 두 번인 셈이다.
대법원의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는 것. 둘째, 2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도록 파기환송하는 것. 셋째, 대법원이 직접 양형까지 판단하는 파기자판을 내리는 것.
이번 판결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에서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하면 이 후보는 대선 전까지 가장 큰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된다. 반대로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하면 후보 자격 논란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