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절차상 문제 있는 송전선로 사업 강행...주민 반발

2025-04-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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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사업 중단“가처분 인용”에도 지역주민 상대 소송 전 에만...
-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충남 금산, 대전서구, 전북 완주, 진안, 정읍 주민들 200여명이 4월 28일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로 몰려가, 주민을 무시하고 권익위를 무시하고 법원을 무시하는 한전을 상대로 항의집회를 하였다. / 사진제공=대책위원회 위원장 박범석
충남 금산, 대전서구, 전북 완주, 진안, 정읍 주민들 200여명이 4월 28일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로 몰려가, 주민을 무시하고 권익위를 무시하고 법원을 무시하는 한전을 상대로 항의집회를 하였다. / 사진제공=대책위원회 위원장 박범석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충남 금산, 대전서구, 전북 완주, 진안, 정읍 주민들 200여명이 4월 28일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로 몰려가, 주민을 무시하고 권익위를 무시하고 법원을 무시하는 한전을 상대로 항의집회를 하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한전이 제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345kv 신정읍~신계룡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최적 경과대역 주민들로서, 한전은 지난 2023.12.22. 1차 광역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적 경과대역 결정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런데 한전이 최적 경과대역을 결정하며, 주민의 수용성 확대를 위해 주민 주도 입지선정 제도를 신설하여 시범 적용을 거쳐 이 사업에 첫 번째로 적용한다고 했으면서도 정작 지역주민들은 최적 경과대역이 결정될 때 까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대부분이 최적 경과대역이 결정되고 난 이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이 때부터 지역 주민 반발이 시작 되었다고 한다.

이날 집회는, 한전이, 지역 주민 무시를 넘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재검토 의견표명“결정(2024.12.23)을 무시하고 법원의 ”가처분 소송의 인용“(2025.2.18)을 가볍게 생각하여, 법원에 가처분 소송 이의신청(항고)을 하고 절차상 문제점이 많은 제 9차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현 상태로 강행하려고 지역주민들과의 긴 소송 전을 하며, 가처분 2심 2차 심문기일과 본안소송 준비기일을 대비하고 있는 데에 대한 최적 경과대역 주민들의 항의성 집회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은,밀양 송전탑 사망사건을 계기로, 한전에서는 주민의 수용성 확대를 위해 주민 주도 입지선정 제도를 신설(2020.11.26)하고 한전 규약인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을 개정하여 시행 했으면서도, 첫 번째로 적용하는 주민 주도 입지선정 제도 적용 사업에 주민의견이 전혀 없이 입지를 선정한 절차적 하자와 공무원을 주민대표로 구성하는 등 입지선정위원 구성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점으로 제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신속하게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대형 로펌까지 추가로 선임하여, 지역주민들과 소송 전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며 경제력으로 지역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무시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이를“갑”질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집회를 주최한 송전(탑)선로 금산 경유 대책위원회 박범석 위원장은, 한전에 사업 추진 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재검토 의견 표명”, 감사원의 절차적 하자 인정 후 산업통상자원부로 감사제보 이첩(2024.10.28) 등, 분명하게 문제점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최적 경과대역 지역 주민들과 소송 전으로 계속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저항을 가중 시킬 뿐 신속하게 송전망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시책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범석 위원장은,절차상 하자가 명확한 이 송전선로 사업은 반드시 무효화 되어야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되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효율적으로 다시 입지선정을 해야 한다고 하며, 이미 신정읍~신계룡까지 기존선로가 있으니 기존선로를 이용하던지 아님 그 기존선로 주변에 “존”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한다면, ①주민 간의 갈등요인을 차단 할 수 있고 ②사업비 절감은 물론 ③자연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④지역인구 소멸을 막고 ⑤쾌적한 자연 환경을 후대에 물려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 선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공사지역 보상비를 더하여 충분히 추가 보상을 하여,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곳에서 이주를 원한다면 이주 하도록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날 집회 현장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우리는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국책 사업을 하라 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주민들과 한전의 소송은 가처분 이의(2심) 2차 심문기일이 4월 30일 15:30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며, 광역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인 본안 소송은 지난 4월 10일 조정이 불성립되어 다시 원심으로 되돌아가 계속 소송 전으로 이어 질 전망이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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