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군부대서 비무장으로 탈영한 병사, 2시간 만에 고속도로서 검거

2025-07-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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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인근에 총기와 공포탄 유기하고 부대 이탈

강원도 강릉에 있는 부대에서 한 병사가 비무장 상태로 탈영했다가 약 2시간 만에 붙잡혔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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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육군에 따르면 A 상병은 이날 오후 7시 47분께 경계근무 중 총기와 공포탄을 부대 인근에 유기하고 부대를 이탈했다.

해당 부대는 버려진 총기와 공포탄을 바로 회수하고 민간 경찰과 함께 탈영병을 추적하는 데 나섰다.

이후 충북경찰청 소속 고속도로 순찰대는 A 상병이 탈영한 지 약 2시간 만인 오후 10시 2분께 충북 괴산에 있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이던 A 상병의 신병을 확보했다.

육군은 "소속 부대는 (A 상병의) 정확한 이탈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 복무 중 탈영은 군의 기강과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한국의 군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이탈하거나 복귀하지 않을 경우 ‘탈영’으로 처벌되며, 일반적인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무장을 하거나 위험한 수단을 사용해 탈영했을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전시 상황에서 탈영할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탈영 후 민간 지역에 도피했다면 군사경찰과 일반 경찰의 공조 수사를 통해 수배 및 검거가 이뤄지며 체포 시에는 군사재판에 회부된다. 이 과정에서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추후 취업, 공무원 임용, 여권 발급, 해외여행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또 탈영 사유가 개인적 고충이나 정신적 문제에 기반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엄격히 심사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다만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군형법 제52조에 따르면,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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