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의 근황이 전해졌다... 제 버릇 못 고쳤다
2025-04-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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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옥살이 후 다른 여성에게 성범죄

2013년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했던 30대 남성이 출소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 대학가에 큰 충격을 던진 사건으로 6년간 징역을 살고 나왔지만, 이번에는 여성 나체를 촬영하고 협박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6차례 동안 B 씨를 포함한 여성들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렇게 찍은 여성 나체 사진 등을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또 2022년 4월 채팅 앱을 통해 B 씨에게 신체 사진을 ‘가족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결심 공판에서 검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의 변호인은 "(A 씨가 B 씨에게) 고통을 안긴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촬영물을 삭제하고 공유하지 않을 것이고, 우발적이고 단발적 행위였으나 협박 행위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물의를 일으켜 피해가 생기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B 씨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최대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A 씨는 앞서 2013년 8월 부산 금정구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한 인물이다. 당시 경찰은 공개수사에 나서며 A 씨 모습을 담은 전단지를 배부했고, 기숙사 뒷문으로 달아난 그를 다음 날 검거했다. 당시 부산대 학생 1300여 명은 심신 미약을 주장한 A 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A 씨는 2014년 2월 징역 6년이 확정됐다. A 씨는 출소 이후 신상 정보가 공개된 상태지만, 전자발찌를 부착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