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유죄' 판단] 이재명이 대통령에 뽑히면 무슨 일 벌어질까
2025-05-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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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해석 두고 논란 거세질 듯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게 됐다.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의 5개 형사 재판이 법정과 정치권을 뒤흔드는 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한 달여 남은 대선 투표일까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대법원이 확실하게 유죄 판단을 내린 만큼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거센 논란이 일 게 확실하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소추’가 기소에만 국한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를 놓고 법조계와 학계의 해석이 첨예하게 갈린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적시한다. 하지만 ‘소추’의 범위는 뜨거운 논쟁거리다. 일부 법조인은 소추를 검찰의 기소로 한정해, 이미 시작된 재판은 대통령 당선 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반대로 다른 쪽은 소추가 재판까지 포괄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재임 중 모든 형사 절차가 멈춰야 한다고 맞선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불법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등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그가 당선되면 이들 재판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중단되거나 강행되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헌법 84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않아 혼란을 부채질했다. 유죄 판단으로 논쟁이 격화되면서 대법원이 조만간 이 조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부가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일부 법조인은 재판부가 강경하게 나서면 대통령도 법정에 세울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다른 법조인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담을 들어 법정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재판 강행은 사법부와 행정부 간 충돌로도 번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후보가 대통령 당선 후 재판부가 재판을 밀어붙이면 헌법재판소로 무대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국정 안정을 위해 법정에 설 수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경우,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
이처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의 재판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국가 권력 구조를 뒤흔드는 전례 없는 논란을 몰고 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