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2025-07-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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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유지했다.

제20대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 뉴스1
제20대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 뉴스1

18일 대법원 1부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최 전 의장은 김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의회 처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증언을 근거로 김씨가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번복되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씨는 2012년 3월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었던 최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며 청탁했고, 이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성과급 4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전자투표에서 부결되자 "투표 기계에 오류가 있었다"며 거수 투표로 안건을 재상정하고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과정이 일사부재 원칙을 위반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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