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탈 입은 키즈카페 직원이랑 놀다가 손가락 절단된 초등생 (인천)
2025-05-02 07:55
add remove print link
경찰 "A 양은 손가락이 절단돼 수술받을 예정"
인천의 한 키즈카페를 이용하던 초등학생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계양구 한 키즈카페에서 초등학생 A 양(7)이 손가락을 다쳤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이 소식은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A 양은 사고 당시 키즈카페 직원이 착용한 인형 복장에 달린 공기 순환용 팬에 손이 끼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뒤 해당 키즈카페 업주와 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은 손가락이 절단돼 수술받을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고의가 아닌 과실(주의의무 위반)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일반 과실치상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한다. 처벌 외에도 피해자에게 치료비나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 여부, 과실의 정도, 전과 유무 등 양형 요소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 또한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