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선고, 대통령 선거 전엔 불가능” 단언

2025-05-02 12:23

add remove print link

박범계 “이재명 대선 출마에 걸림돌 안 돼”

'골목골목 경청투어 : 접경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오전 강원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 뉴스1(공동취재)
'골목골목 경청투어 : 접경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오전 강원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 뉴스1(공동취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음달 3일 대선에 출마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며 특정 목표를 위해 재판이 급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이 후보의 대선 출마를 막으려면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7일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 절차와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때 대법원에서 사건을 돌려받은 지 6일 만에 선고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이 이례적이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파기환송심 절차를 설명하며 "지난번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맡는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2심 선고 후 7일 이내 재상고 △20일 이내 상고이유서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이 재상고와 상고이유서 제출을 최대한 늦출 경우 총 27일이 걸린다고 계산했다. 그는 "6월 3일에서 27일을 빼면 5월 7일이 된다"라면서 "서울고법이 그때까지 선고를 해야 다음달 3일 이전 대법원 확정판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2일 대법원에서 기록을 접수하고, 3일 재판기일을 지정하고, 4일 이 후보가 출석해 재판을 받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일을 5월 6일까지 모두 끝낸다?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의 절차가 특정 의도를 가진 '번갯불 재판'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변호인단이 항의로 전원 사임하거나 이 후보가 한 번 불출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서울고법이 6일 안에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7일에 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 걸림돌은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절차에 대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다룬 헌법 84조에 대해 해석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가 각 사건마다 불소추 특권을 주장해 '5년 임기가 끝난 뒤 재판기일을 지정해달라'라고 신청하면 재판부가 이에 답할 것이고, 재판부가 거부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법적 절차를 통해 이 후보의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입법적 해결책도 언급하며 "입법을 통해 '불소추 특권은 재판도 해당된다'는 해석을 법률로 명확히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대통령 당선 시 이 후보 관련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런 법적, 정치적 장치들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재판에도 그 의지가 반영돼야 한다"라면서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어기며 내린 결론을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