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기록 서울고법 도착… 형사7부가 사건 맡을 듯
2025-05-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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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배당 곧 착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기록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뒤 선고 하루 만인 2일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부 배당 절차가 곧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전날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다시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재판부에 배당된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재판부에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선거 재판부인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가 맡을 수도 있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넘게 걸려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재명 후보 상고심을 선고한 점을 고려하면 서울고법도 파기환송심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이 선고돼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여 대선 전 최종 확정 판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대선을 32일 앞둔 상황에서 파기환송심 이후 대법원 상고기간(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20일)을 합쳐 최소 27일이 걸린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아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후보가 받고 있는 다른 재판들의 중지 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열릴 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 총 8개 사건에 대해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박영재 대법관 주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발언 중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야 하므로 새로운 증거가 채택되지 않는 한 서울고법이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하기는 어렵다.
이 후보의 운명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형량에 따라 결정된다.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