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최대 연 60만 원

2025-05-02 13:22

add remove print link

소득 기준 충족 시 초중고생 대상…교재·온라인강의·학원 수강 가능
1차 접수 5월 30일까지…가족센터 방문 접수

대전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작 / 대전시
대전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작 / 대전시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시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 격차 해소와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최근 증가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수에 따라 교육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진 데 대응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지난해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교육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7세부터 18세(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이다. 지원금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 수준으로 차등 지급되며, 교재·온라인 강의·학원 수강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1차(5월 2일 ~ 5월 30일)과 2차(7월1일 ~ 7월 31일)로 나뉘어 진행되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전국 가족센터 통합 콜센터(☎1577-9337)를 통해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보다 평등한 환경에서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교육 접근성과 학업 지속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