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최대 연 60만 원
2025-05-02 13:22
add remove print link
소득 기준 충족 시 초중고생 대상…교재·온라인강의·학원 수강 가능
1차 접수 5월 30일까지…가족센터 방문 접수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시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 격차 해소와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최근 증가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수에 따라 교육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진 데 대응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지난해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교육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7세부터 18세(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이다. 지원금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 수준으로 차등 지급되며, 교재·온라인 강의·학원 수강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1차(5월 2일 ~ 5월 30일)과 2차(7월1일 ~ 7월 31일)로 나뉘어 진행되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전국 가족센터 통합 콜센터(☎1577-9337)를 통해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보다 평등한 환경에서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교육 접근성과 학업 지속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