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전국 법원서 선거법 1심 판결까지 걸린 시간이...

2025-05-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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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1심 201→115일로 단축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공직선거법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걸린 시간이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항소심과 상고심 처리 기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뉴스1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원행정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급별 처리기간'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선거법 선고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1심 115일 △항소심 244.9일 △상고심 91.7일이었다.

직전 해인 2023년의 경우 △1심 201.1일 △항소심 179.5일 △상고심 73.2일이 걸렸다. 1심 처리기간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65.4일, 18.5일 늘었다.

1심 처리기간의 경우 2022년 120.5일, 2021년 195.7일과 비교해도 빨라져 최근 4년 사이 최단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6월까지 1심 평균 처리 기간이 288.2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에 사건 처리 속도가 단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11일 취임하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270조의 이른바 '6·3·3 원칙' 강행규정을 지켜달라고 전국 각급 법원에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 선거법 사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전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지만 처벌 조항이 없고 그동안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여전히 2심과 3심은 각각 244.9일, 91.7일이 걸리면서 선거법에서 정한 6·3·3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법원행정처 출신 한 판사는 "1심 기간이 짧아지면 자칫 졸속 비판을 받을 수 있어 2심과 3심에서 충분히 입장을 들어주다가 재판이 길어지는 경향도 있다"며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선거법 강행규정 원칙을 강조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빨리 처리하자는 분위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경우 1심 판결에만 799일이 걸렸고, 항소심은 131일, 상고심은 36일 만에 마무리됐다.

올해 3월까지 항소심 판결에 평균 169.4일, 상고심에 94.2일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2·3심 모두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다만 6·3·3 기준을 지킨 건 상고심이 유일하다.

2심의 경우 법원이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폐문부재와 이사불명 등을 이유로 송달되지 않아 법원이 이 후보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로 사람을 보내 서류를 전달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하루 만인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소송 서류를 인편을 전달하도록 특별송달을 결정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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