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에게 대선 당일에도 출석하라고 통보... 말이 되나”

2025-05-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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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법원, 선거운동 기간 총 다섯 차례 재판 일정 통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5일 오후 경기 양평군 양평시장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5일 오후 경기 양평군 양평시장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 뉴스1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다음 달 3일 대선 당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재판 출석을 통보한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원이 선거운동 기간 이 후보에게 총 다섯 차례의 재판 일정을 통보했으며, 그중 하나가 대선일인 다음 달 3일로 잡혀 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를 두고 “국민의 피선거권과 참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법원이 이례적인 판결과 재판 일정으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대선 당일 제1야당 후보에게 재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법원이 집행관을 동원해 대선 후보를 쫓아다니며 송달을 시도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지난 1일 내린 이 후보 관련 판결이 7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판결이라는 국민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전자문서 로그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과 재판 일정 설정이 단순한 사법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띤 행위라고 봤다. 그는 “국민의힘 경선 시기와 맞물려 재판 일정이 통보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죄 가능성,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당선 시나리오까지 이어지는 정황을 보면 사법 카르텔의 작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 및 국민의힘 측과 유착돼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강하게 의심했다. 한 대변인은 “구체적인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며 “법원 내부와 윤 전 대통령 측, 그리고 특정 법률 집단이 연결돼 있다는 이야기가 당 지도부에까지 전달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하루 만에 5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대법원의 전자문서 열람 로그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에 참여했다. 최근 3일 동안 평소의 10배 이상인 5000명이 당원에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진실을 알아차리고 분노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 당원과 국민이 하나가 돼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와 관련해 한 대변인은 “현재 (일부 언론은) 보류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적절한 시점을 찾아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지도부에 일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 40여 명이 3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이재명 후보를 지키는 데 모든 의원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방법을 동원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할 것”이라며 “지도부가 가장 효과적인 시점과 방법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100만 명 이상 참여해 90%에 가까운 지지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는데, 이를 지키는 것이 민주당의 대전제”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법원이 소부 심리 절차를 생략하고 정해진 절차를 무시했다”며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사실 판단에 나섰고, 기존 판례를 바꾸지도 않은 채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조계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의도로 졸속 재판을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의 해명에 대해 “터무니없는 변명”이라며 “미국 대선 자료를 보조 자료로 사용한 점이나 신속한 심리 과정을 강조한 대법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법원의 재판 일정 설정에 대해서도 한 대변인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직후 고등법원이 당일 재판 기일을 잡고, 심지어 대선 당일까지 재판을 강행하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재판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11조에 따라 후보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기간에 재판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5일로 예정된 항소심 기일에 대해 연기 또는 취소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한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 소추를 당했을 때 국민이 분노하며 들고일어났던 것처럼 이번 사법 쿠데타도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면서 “법조 카르텔과 모피아 카르텔이 결속해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거대한 음모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 즉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의 반발에 대해서도 한 대변인은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서 나온 “히틀러보다 더하다”는 발언에 대해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비상식적인 대법원 판결을 환영할 뿐, 국민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과도하게 흔든다는 비판에 대해선 “정상적인 판결이었다면 탄핵 논의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법부도 민주공화국이라는 틀 안에서 작동해야 하며,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한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 개정안은 이 후보가 당선된 후 재판으로 인해 국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법안이 제대로 발효되고 공표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주호 대행을 탄핵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법안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국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 이후 여론 동향에 대해선 “지난 1일 판결 이후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으며,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층에서도 법원의 과도한 행태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재임 3년 동안 100명 가까운 검사들이 이재명 후보를 수사했지만, 아무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다”며 “말도 안 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론조사 수치상 큰 변화는 없다. 국민은 사법부의 부당한 행태를 잘못된 판단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은 이재명 후보를 옥죄는 사법적 시도가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부당한 행태에 맞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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