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명 작가에게 기부받은 작품을…문다혜, '사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
2025-05-0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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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작품 경매로 판매 뒤 비영리재단에 기부한다 홍보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자선 행사를 통해 모금 자금을 기부하지 않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문다혜 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의 전시회를 열고 모금액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작가 30여 명으로부터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로 판매한 뒤 대금을 비영리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10월 모금액이 재단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문 씨와 구매자들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로 기소됐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 3600만 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그는 음주 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4일 항소한 바 있다. 검찰도 지난달 23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내면서 양측은 2심에서 법정 공방을 이어간다.
서울서부지법은 앞선 지난달 17일 1심에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