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이재명 몇 년 전 발언이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악랄하냐” 논란

2025-05-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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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재명 지지 발언…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정무위·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 대선 개입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무위·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 대선 개입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 뉴스1

현직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에 대해 "이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주장해 논란이다. 사실상 이 후보를 옹호 및 지지하는 발언으로 읽힐 수 있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7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노 판사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느냐"면서 이 후보에 대한 검찰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런 보잘것없는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면서 "(지난해) 12월 3일 시작된 내란 사태를 끝내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국민들의 바람은 짓밟혀도 되는 것이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로 규정지으며 사실상 이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도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물러났는데도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내란 종식이 가능하다는 말처럼 들려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할 자유는 있지만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이틀 차인 6일 오후 충남 금산군 금산로를 찾아 하트를 그리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이틀 차인 6일 오후 충남 금산군 금산로를 찾아 하트를 그리고 있다. / 뉴스1

노 판사는 이번 대법원판결이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라는 얘기로 들린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비난했다.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보충 의견을 낸 대법관에 대해 "당신은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했던 이유를 판결문에 담았다. 2심 판결까지 2년 6개월 넘게 걸린 상황을 지적하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표현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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