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2025-05-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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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깡, 대리구매 등’ 부정유통 집중 단속
전북 고창군이 ‘고창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8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고창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고창사랑상품권의 부정 사용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등록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고창사랑상품권 결제 거부하는 사례 등이다.
고창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상품권 관리시스템 이상거래탐지기능을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사전에 추출하여 집중 점검한다.
부정유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민안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고창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수단인 만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창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