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연기...대선 이후 6월 18일

2025-05-07 12:00

add remove print link

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연기...대선 이후 6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대통령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당초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은 대선(6월 3일)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뉴스1

서울고법은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날 오전 이재명 후보 측이 제출한 기일변경 신청을 즉각 수용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결과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선 투표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1시,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단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신청 근거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제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서울고법이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에 공판기일을 지정해 후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심지어 법원은 이 후보 관련 각종 재판기일을 22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5일이나 지정했다"고 비판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한 달여 뒤로 미뤄졌다.

서울고법은 결정문을 통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측은 "이번 선거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주권을 회복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선거"라며 "그런 만큼 더더욱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돼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국민주권 침해행위"라며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막아내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이재명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중 재판 부담 없이 대선 캠페인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선 직후 재개될 파기환송심의 결과에 따라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