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안 하면 과태료"…임대차 신고제 계도 종료

2025-05-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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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임대차 신고 의무화…보증금 6천만·월세 30만 초과 시 대상
온라인·모바일 간편 신고 가능…위반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6월 1일부터 안 하면 과태료'…임대차 신고제 계도 종료 <자료사진> / 뉴스1
"6월 1일부터 안 하면 과태료"…임대차 신고제 계도 종료 <자료사진> / 뉴스1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오는 5월 31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민들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돼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그동안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돼 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별도 연장 없이 계도기간 종료를 결정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으로,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공동으로 하되, 한 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방문 신고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rtms.molit.go.kr)과 모바일을 통한 간편 신고도 가능하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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