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이어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
2025-05-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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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5월 27일→6월 24일로 연기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까지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 후보의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속행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했던 5월 27일 오전 10시30분에서 대선 본투표 이후인 6월 24일 오전 10시30분으로 변경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에 여러 차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기일을 빼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도 첫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했던 5월 15일 오후 2시에서 대선 본투표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