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람에게 받았다…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충격적인 '물품'
2025-05-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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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 용이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
중고물품 거래앱 '당근마켓'에 북한 지폐를 판매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자체 조사를 벌이는 동 소동이 벌어졌다.

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당근마켓에 '북한 지폐' 판매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중국 공항에서 실제 북한사람과 교환했다"면서 북한 지폐 5000원권, 2000원권을 거래물품으로 게시했다. 판매 금액은 1만 5000원이었다. 판매자는 제주시 지역 인증을 거친 사용자였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제주경찰은 지난 6일 현장 조사 등에 나섰으나 대공 용이점(간첩활동 등 의심 사항) 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판매자는 중국 여행 과정에서 기념품으로 북한 지폐를 구매한 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약 28일 전에도 '당근마켓'에 북한 지폐 200원을 1만 원에 판매하는 글이 올라왔다. 북한 지폐 거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위반 소지가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중고거래 앱 상에서 달러나 유로 등 외국 화폐를 사고 파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며 "중국 등 외국에서 북한 사람과 접촉해 화폐를 교환하거나 유통·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근마켓'에선 의약품, 주류, 담배, 생명체(동물), 개인정보 관련 물품 등은 거래가 금지돼 있다. 이러한 물품을 거래할 경우엔 운영정책 위반으로 경고나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