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폭염 속 실외기 덫”...한여름엔 70도 육박, 아이들 몰린 건물에 화재 경고음
2025-05-08 17:34
add remove print link
법적 책임 명확…건물주·관리자·임차인 모두 책임 가능성
좁고 막힌 실외기 설치 환경, 여름철 대형 사고 부른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5월 초, 총 7대의 실외기가 설치된 좁은 공간에서 단 2대의 에어컨만 가동되고 있었음에도 내부 온도는 이미 35도까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고, 전문가들은 여름철에는 이 공간의 온도가 60~70도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건물은 학생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학원과 커피전문점, 스포츠시설 등이 입점한 다중이용시설로, 이 같은 과열 구조는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외기가 놓인 공간은 철제 타공판과 벽으로 대부분 둘러싸인 데다, 상하로 적층된 형태로 설치돼 있어 내부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열기가 빠져나갈 통로 역시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외기 내부 모터, 배선, 압축기 등은 고온에서 과열될 경우 발화 위험이 높다는 평가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는 기계설비의 안전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소방시설법 제20조는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이격과 환기 확보를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현장이 두 법령 모두를 사실상 위반한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실외기 간 간격은 물론 벽과의 거리 확보도 충분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가 외벽을 타고 내부로 번지게 되면 어린이, 노약자 등 피난 취약계층이 직접 위험에 노출된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물주, 관리주체, 시설물 설치 임차인 모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형법 제172조 실화죄를 비롯해 민법상 손해배상, 소방법상 행정처분까지 폭넓은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현 시점에서 위험을 인지하고도 방치할 경우,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전문가들은 실외기 간 간격 확보, 강제 환기팬 설치, 구조 재배치, 온도 감지기 설치를 강력권고했다. 무사안일한 태도로 위험을 외면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여름을 맞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사전 예방 없이 그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서도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