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지, 법으로 막는다”…박수현 의원 ‘내란종식 5법’ 발의

2025-05-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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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계엄법·헌법재판소법·사면법 개정 통해 헌정질서 수호 목적
“헌법 무력화에 대한 최소한의 방파제 마련”…내란사태 재발 방지 강조

“내란 방지, 법으로 막는다”…박수현 의원 ‘내란종식 5법’ 발의 <자교사진> / 뉴스1
“내란 방지, 법으로 막는다”…박수현 의원 ‘내란종식 5법’ 발의 <자교사진> / 뉴스1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5월 8일, ‘12.3 내란의 밤’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헌정질서 위협 상황의 종식을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2건,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등 총 5개 법률 개정으로 구성됐다.

박 의원은 “권력자가 헌법 정신을 지킨다면 필요 없었을 법안”이라며,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선거개입 등 이어지는 헌정 위기 속에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첫 번째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중에는 내란·외환죄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이 모두 정지된다고 명시한 내용이다. 이는 헌법 제84조의 ‘재직 중 소추금지’ 조항의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해, 대통령의 면책특권이 무제한으로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실 등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시, 내란·외환죄에 한해서는 승낙 없이도 수색이 가능하도록 한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추상적 기준으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남용사례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이 법안은 국회 제출 규정상 5월 9일 별도로 발의된다.

계엄법 개정안은 국회의 서면 통고 등 절차를 위반한 계엄 선포를 무효로 간주하고, 국회 요구 시 국무회의 심의 없이 즉시 해제되도록 했다. 계엄사령관의 지휘대상이 국회가 아님을 명시해 권력 남용을 차단하려는 조항도 포함됐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 거부를 막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은 5일 이내 미임명 시 자동 임명 간주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선거운동 경력자 5년 내 재판관 임명을 제한했다.

사면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는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담았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법안은 법치를 되살리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더 이상 내란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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