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 2천만 원 지원…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접수

2025-05-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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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차량 폐차 시 최대 1억 2천만 원 지원…접수는 선착순
신청부터 보조금 청구까지 ‘온라인 원스톱’ 시스템 구축

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접수<자료사진> / 뉴스1
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접수<자료사진> / 뉴스1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오는 11월 28일까지 추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차량과 노후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차량 총중량 및 등급에 따라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5등급 차량은 3.5t 미만이면 최대 300만 원, 3.5t 이상은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며, 4등급은 3.5t 미만 800만 원, 3.5t 이상은 최대 7,8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건설기계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삭기 등이다.

세종시는 이번 사업을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구시스템(http://www.mecar.or.kr)을 지난달 23일부터 개통해 신청부터 보조금 지급 청구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1차 접수(3월 5일~28일)에서는 총 984대 지원물량 중 348대가 선정되어 지원받았으며, 그중 5등급 차량 41대, 4등급 차량 304대, 지게차 3대가 포함됐다.

사업 참여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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