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취소하고 한덕수로 교체... 법으로 가면 국민의힘 후보 못 낸다”
2025-05-10 09:32
add remove print link
국힘 당협위원장 중 최고위 법관 지낸 최재형의 호소 “이제라도 멈춰달라”
서울가정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최 위원장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가운데 최고위 법관출신이다.
최 위원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심지어 우리 당원이 아닌 사람을 급하게 입당시켜 대통령 후보로 재선출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공직선거법상 공개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려는 건, 당원의 뜻과 당헌을 명백히 위반하는 위법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후보 교체의 근거로 당헌 제74조 2항을 내세우고 있다. 대통령 후보 선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이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관련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해당 조항이 당 지도부의 주장처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이 규정은 대통령 후보 선출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 예를 들어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선출직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제71조 2항이나, 대통령 선거일 120일 전까지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당헌 제72조 같은 조항에 대해 특례를 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그것도 공직선거법상 공개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이유로 교체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오랜 법관 경험을 바탕으로 당 지도부의 시도가 법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누군가는 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갈 게 뻔하다"며 "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면, 우리 당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당이 후보 자격 시비에 휘말리면, 최악의 경우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를 세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정당이 법적 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은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부끄러운 자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당 지도부의 위법한 시도가 계속된다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당 지도부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제라도 당 지도부는 위법한 후보 교체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당원의 뜻을 존중하고, 당헌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당 지도부의 행태를 "당헌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위법한 시도"라고 재차 비판하며, 당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여론조사 결과를 빌미로 후보를 교체하려는 것은 정당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법원으로 문제가 넘어간다면, 국민의힘은 후보를 세우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당 지도부에 신중한 결정을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급박하게 움직였다. 새벽 2시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전격 취소하고, 새벽 3시 ‘3시부터 4시까지 대통령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그러자 한덕수 후보가 새벽 3시 20분에 전격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 유일하게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일사천리 과정을 두고 일부 당원 사이에서도 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