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중 날벼락…웨딩홀 천장 마감재 무너져 하객 10명 부상
2025-05-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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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객들 머리와 허리 등 다쳤으나 다행히 중상은 입지 않아
웨딩홀 연회장 천장에서 마감재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오후 1시 43분께 충남 천안의 한 웨딩홀 연회장 천장에서 석고보드 재질의 마감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해당 소식은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해당 사고로 연회장에서 식사하던 하객 10명이 마감재에 머리와 허리 등을 맞아 다쳤다.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웨딩홀 관계자와 공사업체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웨딩홀은 하객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의무(안전배려의무)가 있다. 만약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하객이 다쳤다면 웨딩홀 측은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및 제391조(이행보조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하객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시공사(공사업체)는 시공 과정에서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하자나 결함이 원인이라면 시공사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건물주(웨딩홀)와 시공사는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며 사고의 원인이 시공사의 하자라면 웨딩홀은 시공사에 구상권(구상 청구)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사고의 경위, 과실의 정도, 피해 정도,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에 따라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관할 관청은 웨딩홀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 위반이 반복되거나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하다.
다음은 실제 사고 현장 사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