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덕수 후보 등록 선거법 위반 주장에 입 열었다
2025-05-1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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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입당 및 후보 등록 관련 법적 문제없어”
국민의힘이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입당 및 후보 등록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이 아닌 자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정당에 입당해 정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선관위의 확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 후보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 대변인은 "당적 변경은 A 당에서 B 당으로 옮기는 경우 문제가 되지만, 한 후보는 당적을 새로 취득한 사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만큼 기존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를 선출하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권을 갖고 선거 사무 전반을 정하며 최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후보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대변인은 김문수 후보가 당헌 74조 2항의 대선 특례조항을 적용받아 선출됐던 것처럼, 한 후보 역시 같은 규정이 적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한 반박이다.
당헌에 명시된 해당 특례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