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성관계 소리’ 듣겠다고… 비번 알아내 녹음기 설치한 40대
2025-05-1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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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분 만에 들통난 이유는?

우연히 이웃집 현관문을 통해 성관계 소리를 듣고 성적 호기심을 채우고자 피해자 집에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전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11월 주거지 복도에서 B 씨 집 현관문을 통해 성관계 소리를 듣고 성적 호기심을 채우고자 집 내부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5시쯤 B 씨 집 도어락이 보이는 각도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어 같은 달 16일 오후 9시 30분쯤 B 씨 집에 침입해 침대 매트리스 틈 사이에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 씨 범행은 녹음기 설치 당일 발각됐다. 설치 몇 분 뒤 녹음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B 씨에게 바로 들킨 것이다. 결국 A 씨는 체포됐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 등을 위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등 대상, 경위, 수법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