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치 하수도 요금 한꺼번에 부과…2천여가구 날벼락 맞은 '국내 지역'
2025-05-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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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부과 금액 약 27억 원, 가구당 평균 135만 원
경기 고양시가 누락됐던 하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연합뉴스는 이날 보도했다.
조사 결과,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가구는 2천여 곳에 달했고, 누락 기간도 3년에서 최대 10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요금에 대해 지난달 해당 가구에 사전 고지서를 발송했다. 전체 부과 금액은 약 27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35만 원이 부과된 셈이다.
시는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최대 36개월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지만, 갑작스러운 고지에 당혹감을 드러낸 주민들이 적지 않다.
3년 치 요금이 한꺼번에 부과돼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구역별로 전산에 입력해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하는 데 이를 빠뜨려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이라며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어 일단 요금을 부과했으며 감면이 가능한지 추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와 함께 매체는 부실한 하수도 사용료 관리에서 지방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