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2025-05-11 14:25
add remove print link
선거기간 개시일인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대구시선관위(이하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이다.
우선 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17일까지 지정된 장소 2690곳에 첩부하고, 20일까지 매세대에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며, 24일까지 발송하는 투표안내문과 동봉해 전단형 선거공보를 추가로 발송한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쇄물·시설물 경우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또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배부 가능하다. 아울러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단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공개장소 연설 경우에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후보자(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포함)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TV·라디오에 광고할 수 있고,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은 TV·라디오를 통해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한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단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으며, 후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