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포항지진 항소심, 시민 청구 기각에 반발 확산
2025-05-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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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대본 즉시 상고 밝혀
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시의회 '유감' 표명
이상휘 국회의원, “포항 시민의 고통과 상처를 외면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자 포항지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촉발지진'을 번복한 것이어서 향후 대법원 상고 등에서 공방이 치열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 모성은 포항지진범대본 공동대표는 판결 직후 대구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되는 판결에 50만 포항시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즉시 상고하겠다"라며 "포기하지 않고 비겁한 정부와 부정한 사법부를 척결하는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도 입장문을 내고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포항 시민의 법적 권리 회복과 피해 치유를 위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포항시의회도 이날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의회는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지난 손해배상 1심 판결을 통해 무리한 국책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임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열발전과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와 1심 판결을 무시한 채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려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는 대법원으로 이어질 소송에 대해 “정부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1심 판결 그리고 지진발생 이후 7여년라는 시간 동안 단 한 차례의 공식 사과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아직도 조그마한 진동에도 두려움을 느끼는 포항 시민의 고통을 깊이 헤아려 대법원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많은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도 시민들의 실질적 피해보상과 권리회복을 위해 시민의 곁에서, 시민들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포항시 남구·울릉군) “포항 시민의 고통과 상처를 외면한 이번 판결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포항 시민들의 억울함을 끝까지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를 적극 검토하고 지원하는 한편, ‘포항지진 특별법’의 실효적 보완 및 위자료 현실화를 위한 입법적 대응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2일 판결에서 “지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재판부의 판단이 100%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과실 책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1심 판결에 따라 소송참여 인원도 폭증해 지난해 3월 기준 포항지진 위자료 청구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포항시 전체인구의 96%에 달하는 총 49만9881명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