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포항지진 항소심, 시민 청구 기각..."과실 부분 입증 부족"

2025-05-13 10:29

add remove print link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

지난 4월 포항지진 손배소 항소심 판결 선고 관련 국회 소통관에서의 포항시의 입장문 발표 자료 사진/포항시
지난 4월 포항지진 손배소 항소심 판결 선고 관련 국회 소통관에서의 포항시의 입장문 발표 자료 사진/포항시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포항촉발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포항시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2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home 이창형 기자 chang@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