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정비 착수…공주시의회, 시민 권익 위한 ‘조례개혁’ 시동
2025-05-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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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 의원 주도 자치법규 연구회 본격 가동…전문 연구기관과 협업
상위법 충돌 해소·행정 효율성 제고 목적…최종보고회 연내 예정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공주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본령인 입법 기능 강화에 나섰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 정비를 통해 법령 체계를 정돈하고, 행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주시의회(의장 임달희)는 의원연구단체 ‘공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이용성)가 지난 12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정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자치법규 연구회는 이용성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권경운, 윤구병, 서승열 의원 등 총 4명으로 구성됐으며, 연구 과업 수행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맡았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배경과 추진 일정, 과업 범위 및 연구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고, 참석 의원들과 연구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용성 대표의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운동이 시작된 중차대한 시기에도 우리 의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이번 연구는 상위법령과의 충돌을 해소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조례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법규는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만큼, 방치된 조항이나 불합리한 규정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비 결과가 공주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최종보고회를 열고 구체적인 조례 정비 방안과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 법제 환경 개선과 의회의 입법 기능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