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가 짖으면 발로 차도 됩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난리 난 사과문 (+사진)
2025-05-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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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배변 방치, 부모의 단호한 교육 현장
아이의 실수를 통해 배우는 반려동물 에티켓
반려견의 변을 방치한 자녀의 잘못을 알게 된 부모의 교육 방법이 화제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소셜미디어에는 한 아파트 게시판에 올라온 사과문 사진이 공유됐다.

해당 사과문에는 지난 8일 발생한 사건(?)이 상세하게 적혀있다. 사과문에 따르면 A씨는 자녀가 반려견과 산책을 다녀온 뒤, 반려견이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본 배변을 방치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를 알게 된 A씨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배변봉투를 지참하고 즉시 치울 것, 엘리베이터 탑승 시 반드시 강아지를 품에 안고 탈 것, 산책 시에도 줄을 짧게 잡을 것"을 교육시켰다고 강조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A씨는 "저희 집 강아지가 사람을 보고 짖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발로 차도 된다"며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고, 사람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같은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녀가 직접 쓴 반성문을 공개하기도. 아이는 "정말 죄송하다. 제 행동이 부끄럽다"며 "부모님께 많이 혼났고 진심으로 반성했다. 앞으로는 강아지가 똥을 싸면 즉시 치우겠다”고 다짐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자식 실수를 나 몰라라 하는 부모들보다 훨씬 멋지다", "부모의 인성이 시대에 귀감이 되는 훌륭한 분이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혼내는 게 좋은 부모다", "짖는 걸로 차는 건 안 되지만 사람을 위협하면 저게 맞다", "그래도 너무 과한 말인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