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속상하다” 주호민, 특수교사 무죄 판결에 입 열었다 (전문)
2025-05-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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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주호민
웹툰 작가 주호민이 특수교사 관련 판결에 입을 열었다.
13일 주호민 아들을 지도했던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주 씨는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그는 법원의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서 인정했던 증거능력을 2심이 인정하지 않아 결과가 바뀐 것 같다"고 주장했다.

주 씨는 "장애아가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다"며 "법적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공개했다. 주 씨는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입니다"라며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9세였던 주 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했다.
이 일은 주 씨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드러났다. 이후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 된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