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건' 첫 선고... 2명 모두에게 징역형 선고됐다
2025-05-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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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결과 참혹”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모(28)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사건의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놨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 소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국가 사법기관의 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한 점, 단순한 시위를 넘어 실질적인 물리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중형 구형의 이유로 들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즉각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했다. 그는 준비해 간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의 타일을 다수 깨뜨렸고, 이어 법원 경내로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건물 진입을 막기 위해 배치된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폭행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같은 날 소 씨는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법원 1층 로비로 침입했다. 그는 로비 안에 있던 화분의 물받이 용기를 이용해 창고의 플라스틱 문을 긁고 훼손했으며, 손에 쥔 타일 조각을 던져 건물 외벽의 다른 타일도 부쉈다. 이 같은 일련의 행동은 CCTV와 현장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모두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단독으로 벌인 행위가 아니라 다수의 인원이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 법원이라는 국가 사법기관을 겨냥해 벌인 집단적 폭력 사건”이라며 “당시 법원 안팎에서 벌어진 행위들은 일반적인 항의나 표현의 자유 범주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사법부에 대한 보복성 성격이 짙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이 필요하다는 일념 아래 감정적으로 움직인 결과가 지금의 범행으로 이어졌다”며 “국가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위협이자 심각한 도전으로,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고 참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범행 후 비교적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감정에 휘둘린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전 김 판사는 “오늘의 판결이 절대적인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법원이 사회와 법률의 기준에 따라 내릴 수 있는 하나의 결단이며 결정일 뿐”이라며 “이번 형이 피고인들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결과는 아닐 것이다. 남은 삶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회를 위해 의미 있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여러 기관과 관계자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김 판사는 “같은 날 발생한 전체 사건의 흐름을 놓고 볼 때,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며 “현장에서 물리적 피해를 입은 법원 및 경찰 구성원들과 사건 수습을 위해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이번 사태는 아직 완전히 수습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사법부, 경찰, 검찰, 정치 전반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감시, 참여를 통해 지켜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