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 “포항촉발지진 항소심 판결에 분노와 실망”
2025-05-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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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 따른 입장문 밝혀

[위키트리=포항] 황태진 기자 = 경북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회장 황진일)는 포항촉발지진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밝히고 시민들의 깊은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강력 비판했다.
위원 일동은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정의 없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은 충격 그 자체였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판결에서 포항지진 피해자 1만1000여 명이 제기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인정된 국가배상 1조5000억 원이 항소심에서 ‘0원’으로 뒤집혔다.
이는 국가의 책임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지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지금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포항 시민들의 절규를 외면한 참으로 부당한 판결이다고 강변했다.
황진일 협의회장은 “정부가 승인한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국가 스스로도 진상조사위원회와 감사원, 총리실 조사 결과를 통해 그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며, “하지만, 판결에서 국가는 사업을 허가하고, 감시·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그 책임을 온전히 개인과 사업 주체에게 돌려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는 ▲대법원은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 줄 것과, ▲정부는 도의적 책임에서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관련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황진일 협의회장은 “향후 인위적 재난이나 국가 책임이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소송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정신적 피해 배상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한 특별법 제정 등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는 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는 포항시,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끝까지 50만 포항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