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경실, 오늘(15일) 전해진 아파트 관련 '날벼락' 소식

2025-05-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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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재산 경매, 숨겨진 이야기는?

개그우먼 이경실이 소유한 아파트가 법원 경매에 넘어간 사실이 확인돼 주목받고 있다. 오랜 기간 보유해온 고급 아파트였던 만큼, 갑작스러운 경매 소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그우먼 이경실. / 뉴스1
개그우먼 이경실. / 뉴스1

15일 부동산 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경실이 보유 중이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 293㎡(약 89평) 아파트가 오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매에 부쳐진다. 해당 아파트 경매 시작가는 25억50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는 1970년대 초에 지어진 대형 평형대로, 총 24가구 규모다.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며, 서울 강북권에서도 입지가 뛰어난 고급 주거지로 알려져 있다. 이경실은 2007년 이 아파트를 약 14억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매로 넘어간 배경에는 채무불이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는 A 씨 명의로 채권 최고액 18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9월 13억3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청구하며 임의 경매를 신청했고, 이 채권은 현재 한 대부업체에 양도된 상태다.

임의 경매는 부동산 담보 대출자가 원리금을 일정 기간 이상 연체했을 경우, 채권자가 재판 없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다.

이경실 일상생활 사진. / 이경실 인스타그램
이경실 일상생활 사진. / 이경실 인스타그램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해당 아파트는 준공된 지 50년이 넘은 오래된 주택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용산구에 위치해 있어 매매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결국 매각이 지연되면서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아파트 경매 절차는 일반 매매보다 복잡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법원 또는 민간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경매 공고를 확인한 뒤,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하고, 실제 현장을 방문해 주거 환경과 관리 상태도 직접 살펴봐야 한다.

입찰 시에는 감정가의 10% 안팎의 보증금을 준비하고, 경매 당일 법원에 직접 출석해 입찰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며, 이후 잔금을 완납하면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된다. 점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명도 절차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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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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