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때 기자 폭행하고 담 넘은 2명, 결국 이런 판결 받았다

2025-05-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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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때 취재진 폭행하고 법원 담장 넘은 남성들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 당시 기자를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유리창을 깨고 법원 내부로 진입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 뉴스1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유리창을 깨고 법원 내부로 진입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 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MBC 취재진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우 모(6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우 씨는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자신이 매고 있던 백팩으로 취재 중이던 MBC 기자의 머리를 가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법원 구내로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로 기소된 안 모(61)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안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반발해 서부지법의 철제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며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에서 일한다는 사정만으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민주주의 역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이는 헌법에서 부여한 법원의 재판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법치주의 역시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서부지방법원 난동 진압하는 경찰 / 뉴스1
서부지방법원 난동 진압하는 경찰 / 뉴스1

한편, 같은 날 서부지법 난동 사태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남 모(60)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벌금 20만 원도 함께 부과됐다. 남 씨는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와 함께 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무허가 집회에 참여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 모(5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씨는 서부지법 인근에서 자신의 이마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았으며, 체포 후 호송차량 안에서도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 폭행 사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은 이달 14일부터 난동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서 14일에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소 모(28)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모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에 예정되어 있다.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이 자의적이고 불공정하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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