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에 대한 신념, 이제야 빛을 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고 안병하 치안감 판결 환영
2025-05-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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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권리 제도적 보장 환경 만드는데 최선”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6일 고 안병하 치안감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두고 “정의로운 공직자의 소신이 역사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안 치안감님의 용기와 신념은 2024년 12월 3일 다시 한번 되살아났다. 국회에 투입된 군경이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행동하며 국민을 보호했고, 오월 정신으로 무장한 국민의 저항이 더해져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두 시간 만에 해제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경찰국장이었던 안 치안감은 평화적 대응을 지시하며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힘썼으나, 시위 진압 실패를 이유로 보직 해임과 고문을 당했고, 결국 후유증으로 1988년 별세했다.
김 지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부당한 명령에 맞설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그의 신념은 오늘날에도 우리 공직사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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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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